서울시는 그동안 재개발 추진시 신속한 주민 동의를 얻는데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개발 후보지 반대동의서와 반대동의철회서 의견 수렴 양식을 개선한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법적 요건에 맞고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구역 지정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 주민이 자치구에 재개발 후보지를 신청토록 하고 있다.
그간 주민(추진 주체)은 해당 구역에 대해 자치구에 번호 부여를 요청, 제공된 동의서 서식을 사용해왔으나, 반대동의서에는 번호 부여 기준이 없었다. 이는 찬성 동의율이 법적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반대동의보다 요건(서식)을 강화해 운영해 온 것이다.
다만, 최근 찬성동의서와 반대동의서의 형평성이 맞지 않으며 반대동의서 재사용과 위변조 우려 등이 재개발 신속 추진을 저해한다는 민원이 제기돼 반대동의서에도 번호를 부여해 반대 의사를 보다 명확히 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시 추진 주체가 '동의서'에 번호를 부여받으면 구청장은 번호가 매겨진 구역계와 함께 동일 번호를 반대동의서에도 발급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주민은 지정 서식에 따라 반대동의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 반대동의서 신규 서식은 이날 이후 새롭게 번호를 받는 구역부터 적용된다.
또 시는 찬성동의서 제출 기한과 반대동의서를 내는 기간이 달라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민원을 받아들여 이를 개선키로 했다.
그간 찬성동의서는 주민신청시까지로, 반대동의서는 추천시까지로 운영했으나 찬성동의서도 반대동의와 마찬가지로 추천시까지로 접수해 형평성을 높일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아울러 시는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을 새롭게 만들어 주민이 자치구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반대 의사를 거둬들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재개발 후보지 신청 반대동의서(자치구청장이 구역계 번호 부여 공개 후 제공된 서식 사용)와 반대동의 철회서 양식은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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