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첫 여야 합의 처리… 보증금 최대 7억까지 적용
여야가 20일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처리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여야가 처음으로 합의한 쟁점 법안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 등 9건을 심의한 뒤 국토위 차원의 수정안을 대안으로 의결했다.
합의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매를 통해 전세 피해 주택을 낙찰받아 피해자에게 감정가 차익을 돌려주고 공공임대로 장기 제공하는 방식의 정부·여당안을 골자로 마련됐다.
공급 대상은 해당 주택의 전세사기 피해자를 우선으로 하며 경매 차익을 임차료로 지급해 최장 10년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가 더 거주하기를 원할 경우 일반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내고 10년간 추가로 더 거주할 수 있도록 했고, 경매 차익이 남지 않거나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것을 원치 않을 경우 LH가 직접 전세 계약을 맺은 민간주택을 임대하는 '전세 임대'를 선택할 수 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LH가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하는 '선 구제·후 회수' 방안을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의 '경매차익 지원안'과 야당안의 큰 인식 차이가 없고, 피해자 구제를 늦춰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수정안 처리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요건인 보증금의 한도는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피해지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2억원의 금액을 추가로 인정할 수 있어 최종 7억원 구간의 세입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는 전세사기 유형 및 피해규모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6개월마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고통이 나날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야가 어렵게 피해자 지원안을 통과시켜 다행"이라며 "이 법이 제대로 시행돼 고통받는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어려움을 덜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은 사각지대 없이 모든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민주당 안이 최적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면서도 "피해자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한 단계 진전한 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여야가 쟁점 법안을 합의 처리한 것은 22대 국회 들어 처음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선 구제·후 회수' 방식의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개정안은 오는 21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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