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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손보업계, 호재…"임신·출산 보장 강화-무사고 환급 허용"

금융당국, 임신·출산 '우연성' 고려...보험 대상 편입
여행자보험 무사고 환급금, '특별이익' 일종 포섭·허용
업계 "다양한 손보 상품 개발 검토 및 활성화 기대"

챗GPT가 생성한 임신·출산 관련 보험 이미지./챗GPT 생성 이미지

금융당국이 임신·출산 보장 강화와 함께 여행자보험의 무사고 환급금 지급을 허용하면서 손보업계에 호재가 겹치고 있다. 호재가 겹친 손보업계는 새로운 임신·출산 상품 출시와 보험료 환급 기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열린 '제2차 보험개혁회의'에서 임신·출산을 보험 보장 대상에 편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동안 보험상품이 우연한 사건 발생에 대한 위험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로 인해 임신·출산이 보장 대상 여부인지에 대해 해석이 모호했다. 보험업계에서는 모호한 해석으로 관련 상품 개발에 어려움이 있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임신·출산 관련 정액형 보험 상품은 없었다"며 "질환 같은 질병 코드가 나오는 것들에 대한 보장은 있었으나 임신·출산 자체로 장려금이나 축하금 등으로 지급되는 보험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보험상품의 '우연성'이란 보험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보험사고의 발생 여부나 시기가 확정되지 않은 것이라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해 임신·출산도 보험상품 대상에 편입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보험의 사회적 역할 강화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임신·출산시 의료비와 일시적 소득상실 및 산후관리 등에 따른 경제적 부담 해소에 기여해 약 20만명 임산부의 보장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금융당국은 일부 손해보험사에서 판매 중인 무사고 귀국 시 보험료를 일부 환급해주는 여행자보험 상품도 허용한다고 밝혔다.

 

무사고 환급금은 손해보험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무사고 환급금 지급 가능여부 및 구체적 방식에 대한 논란 발생해 보험업법에 따라 손해보험 정의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해석에서다.

 

금융당국은 무사고 환급금을 보험업법상의 특별이익 일종으로 포섭·허용하기로 했다. 특별이익 한도 내에서 자유로운 지급방식을 허용한다는 의미다.

 

당국은 "특별이익 한도 조정 또는 사업비 할인 방식으로 무사고 환급금 허용 방안 추가 검토할 것"이라며 "무사고 환급 관련 다양한 손해보험상품(여행자 보험, 펫보험 등) 개발 및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험업계는 이번 임신·출산 보험대상 편입 결정으로 관련 상품을 속속 출시할 전망이다. 앞서 삼성화재는 지난 12일 임산부를 위한 '우리함께 엄마준비 안심보장보험'을 선보였다. 해당 상품은 우리은행과 업무협약으로 출시한 미니보험으로 임산부는 물론 당뇨, 고혈압 등 유병력 임산부도 간편고지를 통해 쉽게 가입할 수 있다.

 

또한 무사고 환급금 허용으로 다양한 상품군에서 무사고 환급 기능을 개발해 적용할 전망이다. 또 다른 보험업계 관계자는 "무사고 환급금 같은 경우 다양한 손해보험 상품에서 개발과 활성화가 기대된다"며 "검토를 통해 여행자보험뿐 아니라 보험료 환급이 상품 구조 내에서 어떤 형태로 가능할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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