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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금융>상호금융

‘보이스피싱’ 직감 수협 직원...고객 돈 2억5900만원 지켰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왼쪽)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 범인 검거를 도운 전현태 과장에게 표창장과 꽃다발을 수여하고 있다./수협중앙회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수협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금융사고를 예방했다.

 

수협중앙회는 보이스피싱을 직감한 수협 상호금융 영업점 직원이 경찰의 수사를 돕고, 약 3억원의 고객 예금을 보호했다고 22일 밝혔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대천서부수협 소속 임직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수협중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대천서부수협 본점을 방문한 고령의 고객 A씨가 2억5900만원이 예치된 정기예탁금을 해지하고 현금인출을 요청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천석정 신용상무는 500만원 이상의 현금을 찾을 때 제출해야 하는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 작성을 요청했다. 평소 고객이 급히 현금을 인출하려는 행동은 이례적이었단 설명이다.

 

고객의 완강한 요구에 현금 1억원과 수표 1억5900만원을 전달했다. 천 상무는 금액이 큰 만큼 수협 상표가 있는 종이가방에 담아 함께 일하는 전현태 과장에게 자택까지 동행할 것을 지시했다.

 

귀가를 확인한 전 과장은 보이스피싱 위험을 알리고자 영업점으로 복귀 후 다시 피해자의 자택으로 향했다. 이후 자택 인근에서 고객이 가져간 것과 동일한 수협 종이가방을 들고 다니는 수상한 여성을 목격했다.

 

노 회장은 "이번 보이스피싱 예방으로 고객의 재산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구함은 물론, 수협 상호금융 신뢰도를 높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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