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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노소영에 20억 위자료 지급하라"

최태원(왼쪽사진) SK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kgb@newsis.com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1심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는 22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선고기일을 열고 손해배상으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5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가 인정한 위자료(20억원)와 같은 액수다.

 

재판부는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부정행위, 혼외자 출산, 최 회장의 일방적인 가출과 별거의 지속, 김 이사장과 최 회장의 공개적인 행보 등이 노 관장과 최 회장 사이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노 관장은 앞서 최 회장과의 이혼소송과 별개로 김 이사장을 상대로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이 상담 등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최 회장에 접근, 결과적으로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정신적 고통이 극심하다는 이유다.

 

위자료 액수에 대해서는 "혼인 기간, 혼인 생활의 과정,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경위, 부정행위 경위와 정도, 나이, 재산 상태와 경제 규모, 선행 이혼 소송의 경과 등 사정을 참작했다"면서 "김 이사장의 책임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최 회장과 비교할 때 특별히 달라야 할 정도로 가볍다 보기 어려운 만큼 김 이사장 또한 동등한 액수의 위자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선고 직후 노 관장 측 대리인인 김수정 변호사는 "노 관장과 자녀들이 겪은 고통은 어떤 것으로도 치유될 수 없다"며 "무겁게 배상책임을 인정해주신 것은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보호하려는 법원의 의지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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