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도걸, 상속세 완화 법안 발의 예정
일괄공제·배우자공제 확대… "소액 상속자 부담 시정"
정부여당이 상속세 완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상속세 개편 논의에 뛰어들며 중도층 공략에 나선 모양새다. 다만 정부여당안과는 차이가 있어, 여야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21일) 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에 임명된 안도걸 의원이 이번주 내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해당 법안은 상속세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현행 5억원에서 7억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대표가 상속세 공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힌 후 나와 관심을 끈다.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상속세 완화 개편에 포함되지 않는 내용이기도 하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현행 50%→40%), 자녀공제 확대(1인당 5000만원→5억원) 등의 내용은 있었지만,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조정은 담기지 않았다. 다만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 소속)이 일괄공제·배우자공제를 확대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안도걸안'의 취지는 '상위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다. 현행 공제 수준이 1996년 법 개정 이후 바뀌지 않았으므로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보인다. 안 의원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부동산값 상승으로 상위 중산층에 속하는 이들이 상속세 납부 대상으로 편입되는 경우가 많아졌다"며 "상속세 과세 대상은 현재 사망자의 5.2% 정도인데, 해당 법안이 반영된다면 2.5%로 줄어든고, 소액 재산 상속자들의 세 부담도 면제시켜 주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려는 상속세 개정안에 대해선 "(일괄·배우자)공제 한도를 높여서 일반 중산층들의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내용에 대해선 여야 간 합의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최고세율인하와 자녀공제 확대 등에 대해서는 세수 결손과 과세 격차 악화 등을 우려했다. 안 의원은 최고세율 인하를 두고 세수 감소를 우려하며 "최고세율에 속하는 분들은 전체 상속가구의 0.4%에 불과하며, 지금 시급한 과제는 소액 재산 상속자들의 원치 않는 부담을 시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녀 공제 확대에 대해서는 "자녀가 한 명인 경우 내야 할 세금은 3억5000만원이 되고 두 명인 경우에는 1억7000만원이 되고 네 명일 경우엔 전혀 내지 않게 된다"며 "자녀 수에 따라 상속세 부담액에 큰 격차가 생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치권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중도층을 겨냥해 상속세 개편에 뛰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민주당은 당론 채택 여부에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상속세 완화 개정안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할 단계는 아니며, 내부 상임위원회별로 논의가 진전돼야 할 것 같다"며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방안에는 '부자 감세'라고 명확하게 반대하고 있고, 상속세를 깎아주자는 방향은 절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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