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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20억 지급' 김희영 측 "노소영 관장과 자녀에 사과... 항소 안해"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티앤씨재단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위자료 20억 원 지급 판결을 받은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법원 판결에 항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이사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으로서 그와 이혼 소송 중인 노 관장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했다.

 

22일 김 이사 측은 이날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이광우) 1심 판결 직후 "노소영 관장님께 다시 한 번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오랜 세월 어른들의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 아프셨을 자녀 분들께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며 "저는 법원의 판단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겠다. 법원에서 정한 의무를 최선을 다해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회장 측은 이번 판결과 관련해서는 별도로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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