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는물관리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정부는 먹는샘물의 수입 및 유통 판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정수기 위생 관리와 자가 품질 검사 시점도 명확히 해 소비자 보호에 힘쓸 예정이다.
환경부는 먹는샘물 및 정수기 관리 강화를 위한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6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를 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관리가 강화된다.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을 등록하고 수입신고를 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원수 수질검사서를 최근 1년 이내에 발급된 것으로 제한해 수입되는 먹는샘물의 원수 관리를 강화했다.
먹는샘물 수입 또는 유통하는 업체에서도 먹는샘물 제조업체 수준으로 관리를 받는다.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 대한 작업일지 보관기관이 현행 1년에서 먹는샘물 제조업체와 동일하게 3년으로 상향됐다.
먹는샘물 수질 기준이 초과할 경우 제품을 수거 또는 폐기하고 '시도지사(관할 지자체)'에 보고하는 의무를 '먹는샘물 제조업체'에만 부과해 왔으나, 이번 개정안은 '먹는샘물 수입 및 유통판매업'에도 동일하게 적용했다.
정수기 위생관리 강화 및 자가품질검사 주기도 합리화한다. 이번 개정안은 냉온수기 및 정수기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화장실 등 오염시설과 가까운 장소에 기기 설치를 금지하고,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직접 수시로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또한, 정수기 제조업자의 자가품질검사를 연간 생산량 5000대 전후로 각각 적용하도록 한 현행 주기를 통합한다. 누적 생산량 3000대 초과 시 6개월마다 검사하도록 개정해 검사주기를 간소화했다. 정수기 제조 및 수입판매업자의 용출안전성 검사 기준 위반 시 행정처분 기간을 현행 15일 이상에서 1개월 이상으로 강화해 용출로 인한 위해성 관리도 강화한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2월 2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이승환 환경부 물이용정책관은 "앞으로도 먹는샘물과 정수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한 규정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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