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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매달 기획점검

서울시청./ 손진영 기자

서울시는 이달부터 매월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기획점검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우선 시는 올 11월 말 입주를 앞둔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주변 중개사무소에 대한 단속에 들어간다. 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만2032세대의 대단지 아파트다. 최근 1년간 매매가가 20% 이상 올랐고, 입주에 맞춰 대규모 임대차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단지 주변 중개사무소 개설·이전이 30% 이상 증가해 해당 지역에서 첫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시는 강동구 전체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주요 법 위반 사례와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중개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공인중개사의 자정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집값 담합 행위, 허위 매물, 과장 광고, 무자격자 중개행위 등을 살필 것"이라며 "위법 행위는 적발 즉시 수사로 전환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 조치 및 행정 지도에 나설 계획이다"고 말했다.

 

시는 지역별 부동산 가격 상승 요인을 분석해 중점 점검 대상지를 선별하고 분양권 불법 전매와 가격 담합 등 투기 조장 행위에 대한 기획 점검을 매월 벌여 불법거래행위를 철저히 차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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