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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소상공인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아이돌봄서비스 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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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이 26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열린 '153만 소상공인 출산·양육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손진영기자 son@

서울시는 KB금융그룹, 한국경제인협회와 손잡고 소상공인을 위한 저출생 대응 정책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오후 세 기관은 시청에서 '저출생 위기극복 공동협력 업무협약'을 맺었다. 협약에 따라 시는 올 10월부터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 3종세트'를 선보인다. KB금융그룹은 사업비 50억원을 전액 지원하고, 한경협은 사업 연계 네트워크 지원, 소상공인 멘토링, 홍보 캠페인에 나선다.

 

맞춤형 출산·양육 3종세트는 ▲육아휴직자 대체인력 지원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임신·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발생하는 임대료·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 지원으로 구성된다.

 

우선 시는 소상공인 종사자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대체인력을 지원키로 했다. 기존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와 연계해 우수한 경력 보유 여성을 파견하고 6개월간 월 240만원(생활임금 수준)씩 총 144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휴일·야간 영업이 잦은 소상공인에게는 돌봄비를 제공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 동안 민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료로 총 360만원을 지원한다. 3개월~12세 이하 아동 양육자를 대상으로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 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시가 부담한다.

 

또 시는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휴업 기간 중 발생하는 임대료, 공과금 등 각종 고정비용도 지원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몽땅정보만능키(umppa.seoul.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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