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부 소관 법령인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융합된 제조 과정인 '스마트제조' 분야를 추가한 것으로, 향후 이 분야의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안에 따라 '스마트제조' 분야는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분야로 새롭게 포함된다. 해당 분야의 검정을 소관하는 주무부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다.
▲자격증 대여 및 대여 알선 조사 ▲자격의 취소·정지 ▲청문 ▲지정 교육·훈련기관에 대한 조사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자격증 회수 및 송부 등 중기부 장관의 국가기술자격 관련 권한의 일부를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스마트제조' 분야를 국가기술자격 검정 분야에 추가하는 것을 시작으로, 스마트제조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인 '스마트공장산업기사'와 '스마트공장기능사'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자격 종목은 출제기준 마련, 관련 법령 개정 및 검정 시행기관 확정 등의 준비를 거쳐 오는 2026년에 제1회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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