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화학사고 발생 대비...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행정안전부 소속 국립재난안전연구원과 화학사고 대응·대비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화학사고와 재난관리의 양대 전문기관이 협력해 지자체의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 기관은 ▲화학사고 발생 시 대비 주민 대피의 과학·선진화를 위한 공동연구 수행 ▲사고 시 근로자 및 주민의 최적 대피경로 및 대피장소 선정과 긴급 구호물자 수송 체계 구축 ▲주요 산업단지의 화학사고 대피계획 정보 확대 구축 등을 수행할 예정이다. 울산, 여수 등 주요 산업단지를 시작으로 화학사고 대비 재난대피 모의 프로그램을 지자체에 제공해 화학사고 발생에 대비한 효율적인 대피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화학물질안전원은 그동안 구축한 전국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의 물질·시설 정보, 화학사고 피해 영향범위 등과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의 재난대피 관련 연구성과물의 공동 활용을 통해 지역화학사고대응계획 수립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박봉균 화학물질안전원장은 "앞으로도 화학사고 대비에 필요한 정보를 지자체에 제공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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