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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업무협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 간소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절차 개선내용./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29일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촉진과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노동시장 약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부처 간 협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은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오는 11월부터는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신청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동안 소상공인이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 혜택을 모두 받으려면 근로복지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각각 방문해야 했다. 앞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을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게 되며, 번거로운 서류 준비 부담도 사라진다.

 

아울러 폐업 초기단계 소상공인(희망리턴패키지 사업 신청자)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연계해 신속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소상공인의 역량강화, 폐업한 소상공인의 재기 지원까지 부처 간 사업 연계를 강화한다. 양 부처 간 상시적인 협업체계를 구축해 부처 사업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현장과도 소통할 예정이다.

 

김민석 고용부 차관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고용서비스를 통해 폐업하신 분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강화하겠다"면서 "양 부처가 지속해서 협력해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되는 지원을 위해 역량을 모으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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