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공사비 문제로 갈등을 겪는 정비사업장의 경우 서울도시주택공사(SH)에 공사비 검사·증명을 신청하면 타당성 검증을 해준다고 29일 밝혔다.
서울지역 내 정비사업 조합은 공사비 검증이 필요한 경우 시공사로부터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SH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면 된다. SH 등에 공사비 검증을 의뢰한 조합은 공공 지원자인 자치구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앞서 시는 신반포22차 정비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공사비 증액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실시했다.
신반포22차는 2017년 9월 현대엔지니어링을 시공사로 선정하고 3.3㎡당 570만원으로 공사 계약을 했으나 착공을 앞둔 지난 4월에 평당 13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계약 변경을 앞두고 SH에 공사비 검증을 신청했다.
시는 "설계 변경(646억원), 물가 상승(235억원) 등을 이유로 시공사가 제시한 공사비 증액분 881억원에 대해 검증을 진행했다"며 "그 결과 증액 요청액의 약 75%인 661억원을 제외한 220억원은 감액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시는 신반포22차의 공사비가 이례적으로 높은 이유는 도심지 내 소규모 단지, 후분양으로 인한 높은 금융 비용, 마감재 고급화, 가파른 물가 변동 적용 등의 영향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공사비 검사·증명 결과를 바탕으로 SH는 '공사비 검증 관리카드'를 도입해 시행키로 했다. 당초 시공사에서 고가의 자재·제품을 약속했으나 내역서에는 기재되지 않아 실제 시공 단계에서 고가의 자재나 제품이 누락되거나 변경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앞으로 고가의 자재·제품은 관리카드를 만들어 확인토록 할 계획이라고 SH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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