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이 한미사이언스를 떠나 독자경영에 나서겠다고 밝히며 경영권 분쟁에 다시 불이 붙었다. 한미약품이 별도로 인사팀과 법무팀을 신설하자, 한미사이언스가 박재현 한미약품 대표이사의 직위를 사장에서 전무로 강등시키면서 갈등이 재점화된 것이다. 한미약품은 지주사에 인사발령 권한은 없다며 인사조치의 원천 무효를 주장하고 있다.
한미약품은 29일 그동안 지주회사에 위임해 왔던 인사 부문 업무를 독립시키고, 한미약품 내 법무팀과 인사조직을 별도로 신설한다고 밝혔다. 한미사이언스의 종속회사로서가 아니라, 전문경영인 박재현 대표이사 중심의 독자적인 경영을 본격화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반발한 한미사이언스는 전일 박 대표의 지위를 '전무'로 강등하는 인사조치를 냈다.
한미약품측에 따르면 지난 28일 한미 송영숙 회장·임주현 부회장 모녀와 개인 최대주주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 측(대주주 3자 연합) 인사인 박재현 한미약품 사장은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임종훈 대표에 의해 직위가 강등됐다. 다만, 대표이사로의 직위는 변함이 없다.
이번 인사 조치는 한미약품의 항명성 인사에 대한 대응이었다는 것이 한미사이언스 측 설명이다. 한미사이언스는 이미 지주사에 있는 조직과 기능을 한미약품에 또 다시 만드는 것은 항명성 인사명령으로 판단, 직위 강등으로 대응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한미약품은 "지주사 대표는 계열회사 임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인사 발령 권한이 없기에 모두 무효이며, 대표로서의 권한 및 직책은 변함이 없다"고 반박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지주회사 대표는 그동안 계열사의 인사, 법무 등 경영지원 관련한 스텝 기능을 수탁받아 용역 업무를 대행하는 역할을 했을 뿐, 특정 임원에 대한 강등을 단독으로 결정하려면 사내 인사위원회 등 법적인 절차가 필요하다.
한미약품은 "그동안 인사 및 법무 업무는 지주회사가 이를 대행하며 계열사로부터 일정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왔다"며 "계열사 대표가 이를 독립화시켜 별도 조직을 만드는 행위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같은 경영 방침을 '항명'으로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넌센스"라며 "전문경영인 체제의 독립성 강화가 왜 강등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조차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미약품은 당초 계획한 대로 독립적인 전문경영인 체제를 통해 조직을 빠르게 안정화하고 신약개발 R&D 기조를 복원하기 위한 시스템 정비부터 빠르게 진척시켜 나갈 방침이다.
박 대표이사는 "한미의 시작과 끝은 임성기 선대회장의 '신약개발 철학'이 돼야 한다"며 "경쟁력 있는 양질의 의약품 개발 등 한미만이 할 수 있고, 해낼 수 있는 분야에 더욱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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