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지역 내 교육 관련 부패 행위 등을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안심 변호사 제도가 도입된다.
대전시교육청은 비실명 대리신고를 해 줄 안심 변호사로 강재규 변호사와 고봉민 변호사를 위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 안심 변호사는 대전지방변호사회에 추천을 의뢰했다는 게 교육청 설명이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부패행위 신고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안심 변호사가 대리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안심 변호사는 신고 관련 법률상담과 필요시 대리신고 절차를 진행한다.
설동호 대전시교육감은 "안심 변호사 제도로 부패행위 발생시 누구나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투명하고 청렴한 대전교육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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