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에 포착된 악취 유발시설 등 대기오염 불법행위를 한 대전 지역 사업장 3곳이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들 업체들을 형사고발 및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 특사경이 지난 7월과 8월 2개월 간 악취 유발시설에 대한 드론 비행과 육안 감시를 벌였다. 드론을 활용, 지상에서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불법행위를 상공에서 실시간 비행 촬영하며 적발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게 대전시 설명이다.
A 업체의 경우 자동차 도장 전 단계인 분리 작업을 하면서 대기배출시설을 분리, 운영한 점을 신고하지 않아 적발됐다. B 업체는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거나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한 혐의다. C 업체도 자동차 분리 시설의 작업장 전면을 개방하고 분리 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대전시는 이들 업체를 상대로 대기배출시설 설치신고 미이행(1건), 대기배출·방지시설 부적정 가동(1건),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가동(1건) 등으로 형사고발하고,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환경오염 행위는 시민건강에 악영향을 미치는 중요 요인으로 육안 감시의 사각지대는 첨단 장비를 활용, 지속 단속해 민생 안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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