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오는 3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건설단체 대표들과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업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환경영향평가 및 자연자본공시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추진 현황을 건설분야 관계자와 공유하고 환경영향평가 관련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한국골재협회 등 20여 명의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거쳐야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와 관련된 최근 제도개선 상황을 공유하고, 건설현장에서 느꼈던 업계의 애로사항이 논의한다. 자연자본공시 국제 동향 및 우수사례 등을 공유하고 관련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주제로 논의도 이뤄질 예정이다.
자연자본 공시 제도는 국제사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국제규범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맞춰 건설 등 국내 산업계를 대상으로 자연자본 공시 제도를 비롯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실현을 지원하고 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앞으로도 민간과 함께 환경영향평가 등 자연환경분야 제도개선 발전 방향을 적극적으로 논의해 지속가능한 친환경 건설이 되도록 협력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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