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기부채납 시설의 안전과 건설 품질 확보를 위해 설계·시공 단계부터 관리를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우선 시는 구조적 검토 등이 필요한 총공사비 50억원 이상의 교량 및 복개구조물에 대해서는 시설 결정 전 사전 기술검토(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자문)를 통해 계획 단계부터 철저한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기부채납 시설 중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건축공사와 총공사비 50억원 이상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은 공공발주 공사에 준해 설계 경제성, 설계 심의 등 건설기술심의 절차 이행을 의무화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외부 전문가 기동 점검, 공사 품질 검사단 운영 등 현장 점검을 실시해 건설 품질을 확보한다.
참여 시공사와 건설 사업 관리 용역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민간 기부채납 시설 공사에도 '건설엔지니어링 및 시공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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