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영상 뿐 아니라 사진·AI 보이스피싱·선거분야 악용 고려
딥페이크 규제 및 처벌 규정까지 신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일 '포괄적 딥페이크(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 방지 및 처벌법(형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외의 경우 딥페이크 제작물과 관련한 처벌법이 제정되는 추세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달 딥페이크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배포·소지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법안을 통과시켰고, 영국은 올해 4월 영상물이나 이미지를 유포할 의사가 없었다 해도 당사자의 동의 없이 딥페이크 영상물 등을 제작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했다.
반면 국내법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유포할 목적에 한정해 처벌할 수 있다. 또 딥페이크가 성범죄 외 음성 등 AI 보이스피싱 사례에 악용될 수 있지만 이를 예방할 법률적 근거가 미약하다. 향후 정치인들과 선거에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할 여지까지 차단해야 한다는게 고동진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고 의원은 ▲딥페이크 제작물 유포 목적 뿐 아니라 당사자 의사에 반해 제작·판매·유포·이용하는 경우 ▲딥페이크 제작물 소지·구입·시청해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성범죄 영상뿐 아니라 선거 등 타 분야 딥페이크 규제 ▲AI 보이스피싱 등 음성·사진에 대한 딥페이크 규제 등을 신설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위법사실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고동진 의원은 "딥페이크 기술이 실제와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정교해지고 있어 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고 엄격히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며 "신속한 입법을 통해 딥페이크 범죄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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