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목적...확진 시 포상금 지급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 등에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발견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철새 도래지 및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폐사체를 만지지 말고 즉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폐사체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폐사체 등을 수거하고 관련 시료를 3중으로 포장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관련 시료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검출지점 소독 및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는 등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대응한다.
정밀진단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면 폐사체 신고자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될 경우엔 10만원이 지급된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