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산업>정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야생조류 폐사체 신고 및 안내 홍보자료 배포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목적...확진 시 포상금 지급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홍보자료./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지자체 등에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폐사체 발견 신고요령' 홍보자료를 배포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신고요령 홍보자료는 철새 도래지 및 하천 등지에서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폐사체를 만지지 말고 즉시 정부민원안내콜센터 또는 관할 지자체에 신고할 것을 안내하고 있다.

 

폐사체 신고를 받은 관할 지자체는 폐사체 등을 수거하고 관련 시료를 3중으로 포장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에 정밀진단을 의뢰한다.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은 관련 시료의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검역본부, 질병관리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한다. 검출지점 소독 및 야생조류 예찰을 강화하는 등 야생조류 조류인플루엔자 표준행동지침(SOP)에 따라 대응한다.

 

정밀진단 결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되면 폐사체 신고자에게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로 확진될 경우엔 10만원이 지급된다.

 

이수웅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 질병연구팀장은 "야생조류 폐사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해 조류인플루엔자 검사가 신속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