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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개선...과잉할당 줄인다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정부가 느슨했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배출권 시장 참여자의 범위를 확대해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에서 위임한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와 관련한 세부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을 받았던 배출권 할당취소 규정 등을 보완했다.

 

우선 주요 언론, 국정감사 등에서 지적됐던 배출권 할당 취소 규정을 정비한다. 할당 취소 배출량 기준을 할당량의 50%에서 15%로 상향해 정부의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했다. 별도의 노력 없이도 잉여 배출권을 판매해 이익을 얻는 등 기업의 감축 노력을 저해할 수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했다.

 

현행 시행령에서는 기업의 배출량이 할당량의 50% 이하로 감소하는 경우에만 정부가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을 취소할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기업들은 감축노력을 하지 않았는데도 배출량이 줄어들면 남는 배출권을 판매해 일종의 부당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였다.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자'의 범위도 확대한다. 기존의 할당대상업체, 시장조성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서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은행 및 보험사, 기금관리자 등까지 확대하고, 향후 개인도 배출권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다.

 

아울러 시장참여자의 범위 확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배출권의 불공정거래 행위 등을 막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시장참여자의 배출권 거래 관련 업무와 재산 상황 등을 검사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심사,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공포한 뒤에 내년 2월 7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출권 할당 관리를 강화해 기업이 실질적으로 배출량을 감소토록 제도를 개선하고, 배출권 시장을 금융시장처럼 개방적이고 활성화된 시장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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