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이달부터 자치구와 함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비롯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의 토지 이용 실태 현장 조사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지난달 8일 정부가 발표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대책과 연계한 이번 조사로, 투기 수요와 부동산 거래 질서를 교란하는 불법 행위를 차단한다는 목표다.
최근 그린벨트 내 토지 거래가 증가하고, 기획부동산의 지분 쪼개기 행위가 논란이 돼 현장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시는 설명했다.
조사 대상은 자치구 정기조사를 받지 않은 곳과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취득한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다. 시는 토지 거래 허가를 받아 소유하게 된 토지를 쓰지 않거나 허가 당시 이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무단 전용하는지 등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취득한 토지는 2~5년의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해야 한다. 의무 기간은 자기 주거용·자기 경영용 2년, 사업용 4년, 기타 현상 보존용 5년이다.
현재 서울시 내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청담동과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일대(14.4㎢), 강남구 압구정동·영등포구 여의도동·양천구 목동·성동구 성수동과 같은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4.58㎢), 신속통합기획 및 공공재개발 후보지(7.57㎢) 등을 포함한 총 182.36㎢이다.
시는 조사 결과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수사를 의뢰하고, 허가를 취소할 방침이다. 토지 거래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 30%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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