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과 대마 등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3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으며 벌금 200만원과 80시간의 약물 재활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엄홍식은 2020년 9월경부터 2023년 1월경까지 총 181회에 걸쳐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하고 2021년 5월경부터 2022년 8월경까지 타인 명의로 스틸녹스정을 상습 매수했다"며 "범행기간, 횟수, 방법, 그 양 등에 비춰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2021년경부터 엄홍식을 진료한 의료진들 중 일부가 프로포폴 등 과다투약의 위험성을 명확히 설명하고 주의를 준 바 있는데도 계속 범행을 저질렀다"며 "수면마취제, 수면제 의존과 더불어 대마까지 흡연하는 등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으로 보이고 관련 규제 등을 경시하는 모습 보였다"고 질타했다.
다만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앓아온 점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 투약·매수하게 된 주된 동기 역시 잠을 잘 수 없었던 고통 때문인 점 ▲약물에 대한 의존성을 솔직하게 고백한 점 ▲약물 중독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는 점 ▲동종범행 처벌 전력이 없고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양형 사유로 참작됐다.
재판부는 유씨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했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염려돼 법정에서 구속한다"고 법정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프로포폴, 미다졸람, 케타민, 레미마졸람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를 181회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에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아인은 최후 진술을 통해 "저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저의 사건을 통해 저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입은 가족분들 동료분들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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