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0%에서 42%로 높이는 연금개혁안을 제시했다. 한 마디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다. 나이가 어릴수록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줄여 세대별 형평성을 맞추고, '자동조정장치'를 처음 도입해 기금 소진 시점을 최대 2088년까지 미뤄 재정을 안정시킨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2024년 제3차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관련기사 3면>관련기사>
정부는 우선 소득 대비 납부하는 보험료 비율인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단계적으로 13%까지 인상한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던 보험료율이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26년 만의 인상이다.
명목소득대체율도 42%로 높인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국민연금을 40년 가입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연금의 수준을 나타낸다. 명목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도입 당시 70%였지만 1999년 60%, 2008년 50%로 계속 낮아졌다. 당초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지만 소득보장을 강화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을 고려해 42% 수준으로 정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기금수익률도 현행 4.5%에서 5.5%로 1%포인트(p) 이상 올릴 방침이다. 국민연금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지난해 말까지 기금 누적 수익률은 5.92%를 기록하고 있다. 정부는 기금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해외·대체투자 비중을 늘리고 우수 운용 인력 확보와 해외사무소 개설 등을 통해 기금 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위험 자산 투자 비중도 58%에서 65%까지 올릴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 인상을 통해 2056년으로 예정된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과 수급 연령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검토한다. 최근 3년 간의 가입자 수 증감률, 기대여명 증감률을 조정률로 반영해 연금액 인상률을 조절한다는 방침이다. 자동조정장치는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이지만, 국내에서 도입을 검토하는 것은 이번 정부가 처음이다.
정부는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넘어서는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할 경우 기금 소진 시점은 2056년보다 32년 뒤인 2088년으로 늦춰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가 마련한 개혁안의 핵심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라며 "세대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국민의 노후 생활을 더욱 든든히 보장하기 위한 방안들도 검토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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