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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금융일반

"9.9%도 은행 지배"…'주주 간 계약' 공개 의무 촉구

전성인 홍익대학교 교수, "투명한 금융환경 위해 주주간 계약 살펴봐야"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장, "시중은행, 저축은행이 대부업 자금줄"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김정산 기자

"금융기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사회적인 공공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경제적인 측면은 물론 사회적인 의미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5일 이용우 경제더하기연구소 대표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에서 이 같이 말했다. 금융기관이 서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만큼 대주주 적격 심사에 관한 기준을 엄격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이학영·김현정·박홍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신장식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이재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김형선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1부 발제는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진행했다. 주제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다. 전 교수는 주식 보유의 규모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배' 여부를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배구조를 현실에 맞게 재정립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현재 은행법에서는 기업이 금융회사의 주식을 보유하더라도 지분이 10% 미만인 경우 직접 지배로 판단하지 않고 있다. 지분의 9.9%까지 투자 성격으로 분류하는 셈이다. 전 교수는 10% 미만의 주식 보유분이 사각지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지분 9.9%로 금융사를 움직이는 것이 가능하며 주주간 계약으로 은행을 지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전 교수는 "은행업은 투자 자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업종인 만큼 누구나 진입하고 싶어한다" 며 "공공산업인 은행업이 '명함장사'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엄격한 방향으로 바꿔야한다"고 했다.

 

그는 실효성 높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위해 주주간 계약을 공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과점주주들간 '동일인'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서다. 온라인 공시가 어렵다면 국회나 관계 기관의 요구에는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것.

 

전 교수는 "주주 간 계약 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조치다"라며 "관련 법령이 만들어진다면 최근 일부 금융사를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는 잡음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한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 이대로 좋은가?'토론회에서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김정산 기자

이어 봉선홍 사무금융노조 OK금융그룹 지부장이 'OK저축은행 사례로 본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주제로 발표했다.

 

봉 지부장은 "OK금융그룹이 '이해상충 방지계획'에 따라 대부업체를 소유할 수 없음에도 편법으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교수가 강조한 주주간 계약 공개의 중요성에 힘을 더했다.

 

그는 OK금융그룹이 전북은행 지분 9.65%를 가진 3대 주주임을 상기시켰다.

 

봉 지부장은 "대한민국 금융회사 중 1인 지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곳은 OK금융그룹이 유일하다. 최윤 회장을 중심으로 공정위 조사, 국회 조사 등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합리적인 의사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토론회에 참석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사모펀드의 무분별한 투자가 문제로 부상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문제도 함께 대두되고 있다"며 "금융기관의 대주주적경성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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