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무실·오피스텔·상가 등을 개발할 자격과 역량이 없으면서도 무리하게 개발 사업을 추진하며 거짓 광고하거나 사기 분양하는 부동산 개발업체에 제동을 건다.
서울시는 내달 말까지 관내 '부동산 개발업 등록업체' 987개소를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벌인다고 6일 밝혔다. 시는 등록 요건에 부적합한 업체를 가려내 불법 행위로 인한 시민 피해를 사전에 막는다는 목표다.
'부동산 개발업'은 일반인에게 판매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을 수행하는 업종을 의미한다. 지난 2007년 부동산 개발업체의 난립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등록제가 도입됐다.
건축물 연면적 3000㎡(토지면적 5000㎡) 이상의 부동산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면 사전에 시·도에 등록해야 한다. 업체는 ▲자본금 3억원 이상 ▲사무실 확보 ▲상근 전문 인력 2인 이상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시는 서면과 현장 조사를 통해 서울시에 등록된 모든 부동산 개발업체가 등록 요건을 충족했는지 살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 전국 최초로 '전자문서지갑 시스템'을 도입해 빠르고 효율적으로 확인할 것"이라며 "업체의 전문 인력이 휴대전화 앱(서울지갑·카카오톡·네이버 등)을 통해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가 이를 일괄 열람해 상근 전문 인력 재직 여부 등을 점검하는 방식이다"고 말했다.
시는 각 업체가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 조사를 우선 진행히고, 서류를 내지 않았거나 위법이 의심되는 부동산 개발업체를 상대로 현장 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등록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실 업체 적발시 등록 취소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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