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부정·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소 5곳 적발
자가품질검사 의무 미이행
대전 지역 업체 5곳이 추석 선물, 간편식품 등을 부정 또는 불량으로 판매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시중에 판매가 금지되고, 모두 폐기된다. 적발된 업체는 최대 3년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선물·간편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관련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미 이행 5건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자체 생산한 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A 업체는 2년 동안 침출차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면서 3개월 주기로 검사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한 번도 실시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B 업체와 C 업체는 볶음 커피류를 제조해 시중에 판매하면서 3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D 업소는 복합조미식품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6개월 주기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다 적발됐다. 양념소스를 생산해 가맹점에 판매하는 E 업소는 매달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1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소스를 2년 동안 단 1회만 자가품질검사를 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를 조사한 뒤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시민의 안전 먹거리를 위협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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