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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 소스 팔다" 대전 업체 5곳 적발…최대 3000만원

대전시, 부정·불량 식품 제조·판매업소 5곳 적발
자가품질검사 의무 미이행

대전 지역 업체 5곳이 추석 선물, 간편식품 등을 부정 또는 불량으로 판매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당 양념소스 제조 업체. 사진=대전시

대전 지역 업체 5곳이 추석 선물, 간편식품 등을 부정 또는 불량으로 판매하다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해당 제품은 시중에 판매가 금지되고, 모두 폐기된다. 적발된 업체는 최대 3년 징역이나 3000만 원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지난 7월부터 약 2개월간 추석 선물·간편식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식품 안전성 관련 기획수사를 벌여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 5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가품질검사 의무 미 이행 5건이다.

 

대전시에 따르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자체 생산한 식품이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한지 주기적으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A 업체는 2년 동안 침출차 제품을 생산해 판매하면서 3개월 주기로 검사해야 하는 자가품질검사를 한 번도 실시 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됐다. B 업체와 C 업체는 볶음 커피류를 제조해 시중에 판매하면서 3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D 업소는 복합조미식품을 생산하면서 1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6개월 주기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다 적발됐다. 양념소스를 생산해 가맹점에 판매하는 E 업소는 매달 제품을 생산하면서도 1개월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소스를 2년 동안 단 1회만 자가품질검사를 하다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자가품질검사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대전시는 이번에 적발된 5개 업체를 조사한 뒤 사법 조치하고, 해당 자치구에 행정처분을 의뢰할 계획이다.

 

임묵 대전시 시민안전실장은 "일부 식품제조·가공업주의 안전 불감증으로 시민의 안전 먹거리를 위협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부적합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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