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포비아' 확산
피해액, 내연기관 대비 2배
보험硏 "보험 통한 방안 모색"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피해보상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에 따라 잠재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공포심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는 의무화돼 있다.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충전시설이 마련됨에 따라 주차장에서의 화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 확산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는 화재 진압의 어려움 등으로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로 주차장, 차고, 전기차 운송 선박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화재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촉발된 화재로 차량 42대 전소, 45대 부분소, 그을음 793대 등 총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고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전기차 화재 중에서 주차 중(25.9%)이거나 충전 중(18.7%) 발생한 화재가 44.6%를 차지하면서 상당 부분이 화재 시 즉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는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크다. 최근 3년 소방청통계기준 화재 시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은 내연기관차가 953만원인 반면, 전기차는 2342만원으로 2배 이상 높았다. 재산 피해액뿐 아니라 전기차 화재 시 보상금액도 크게 차이가 난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는 다른 연료유형의 차량에 비해 사고발생률은 낮지만 사고심도가 높아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 불명이 48%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실의 주체 규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보상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을 통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해가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천 연구위원과 전 선임연구위원은 "화재 발생 시 배터리 또는 차량 결함, 충전기 관련 결함, 운행 및 관리와 관련된 운전자 과실 등 과실의 주체 규명이 어려워 피해보상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전기차 손해 관련 책임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보상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의 손해액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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