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법안으론 편법 이용한 암표 거래 못 막아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공연 및 스포츠 경기 등의 입장권을 불법적으로 거래하는 암표를 방지하기 위해 생체 인증 등 기술 조치를 도입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공연과 스포츠 경기 등 암표를 근절하기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최근 공연 및 스포츠 경기 관련 업계 안팎에선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 판매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난 3월 시행된 '공연법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온라인 상거래를 통해 공연 및 스포츠 경기의 입장권을 정가보다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수법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일부 공연 기획사가 본인인증을 위한 신분증 확인 등 절차를 거치는 등 암표 방지에 나섰지만 암표 업체들은 '아이디 옮기기', '대리 티켓팅' 등 편법을 쓰며 감시망을 벗어나 암표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강 의원은 전자금융거래 등에서 지문·안면인식 등의 생체정보를 활용해 안전하게 본인 여부를 인증하고 있기 때문에 공연 및 스포츠 경기 입장권 구매 등에도 이같은 기술적 시스템을 도입해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하자는 관련 업계의 논의를 반영했다.
이에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장권 판매자 및 판매 수탁자는 부정 판매를 방지하기 위해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강 의원은 "입장권 등의 판매 단계에서 현행보다 강화된 개인정보보호 및 본인인증을 할 수 있도록 기술적·물리적 조치를 도입해 암표 거래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며 "암표 목적 입장권 등의 매집 시도를 원천 차단해 국민의 정당한 입장권 구매를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연과 스포츠 경기를 운영하고 입장권 등을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암표 예방에 나설 수 있도록 소비자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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