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책임보험 가입한 사업장의 환경피해 방지 및 확산 최소화
환경부가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 구축 및 유해물질 유출 방지 시설 설치 등 환경오염피해 예방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한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오는 11일 환경책임보험사업단 및 군산시와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서 '환경오염 피해예방을 위한 방재 장비함 구축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오염사고 방재 장비함'에는 작업복, 화학물질 흡착포, 모래주머니, 소화기, 배수펌프 등 사고 초동대응에 필요한 물품이 비축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체결한 군산 산업단지 4곳에 방재 장비함을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내년부터 원하는 지자체를 공모해 본격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발생 시 사업장 주변의 유해화학물질의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도 지원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유출 및 노출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장 주변에 유출 방지턱, 누액 감지기, 임시 저류조 등의 시설 설치도 지원한다. 특히, 주민 민원이 많거나 갈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협의체 협의를 통해 도출된 사업장 시설 개선을 지원함으로써 인근 주민의 불안감 해소 및 환경피해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화학안전 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개선 비용의 일부를 추가 지원함으로써, 환경책임보험가입 사업장의 부담을 줄여 사업 참여 및 시설 개선을 독려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책임보험 가입으로 신속한 피해구제 뿐만 아니라 사업장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고 보험 가입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라며 "환경사고 발생 및 피해를 저감해 사업장 인근 주민이 보다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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