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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시행

어린이 중심으로 1만명에게 환경보건이용권 지급 계획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과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 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 3월에 개정된 '환경보건법'의 시행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1만 명에게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라며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하여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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