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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환경부,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 추진

무단투기 및 과대포장 예방 목적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환경부는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쓰레기 무단투기 및 과대포장을 예방하기 위해 '추석 연휴 생활폐기물 관리대책'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추석 연휴 기간에는 포장재, 음식물 등 명절 쓰레기 발생량이 일시적으로 증가해 배출 및 수거가 원활하지 않다. 또한, 고속도로 휴게소, 공항, 기차역 등에서 쓰레기 불법투기가 성행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환경부와 전국 지자체는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대책을 추진한다.

 

우선, 전국 지자체에서는 '처리상황반'을 운영해 연휴 기간 중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를 관리한다. 공동주택(아파트) 등에 쓰레기 수거일을 미리 알려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한다. 단독주택 주변 등에 '분리수거함'과 '음식물쓰레기 전용 수거 용기'를 추가로 비치해 쓰레기가 적체되지 않도록 한다.

 

또한, '기동청소반'을 운영해 주택가 주변에 버려진 쓰레기나 재활용 폐기물이 신속히 수거될 수 있도록 한다. '공공·민간 선별장'의 여유 공간 확보 및 '임시보관장'을 추가로 지정해 폐기물을 처리한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 많이 버려지는 종이상자, 스티로폼, 플라스틱 용기 등의 분리배출 요령을 각 지자체 누리집 및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안내한다. 귀성객이 많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는 전광판을 활용해 분리배출 요령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전국 지자체에서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단독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계도 및 순찰 활동을 강화한다. 한국도로공사 등은 차량 및 승객이 몰리는 정체 도로 구간, 고속도로 휴게소, 터미널 등을 대상으로 무단투기 행위를 단속한다. 명절 선물 등 과대포장이 우려되는 제품에 대해서 포장·공간 비율 및 횟수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고 위반제품 확인 시 제조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민이 불편하지 않은 쾌적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 추석 연휴 쓰레기 관리 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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