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51억3000만원
2025년, 생활 기반 등 9개 사업 추진
대전시가 '방동 수변공간 여가 녹지 조성사업' 등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관련 국비 약 51억 원을 지원받는다.
대전시는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과 관련, 우수사례 인센티브 5억원을 포함해 총 국비 51억3000만 원을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많은 불편을 겪는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2001년부터 시행 중이다.
'방동 수변공간 여가 녹지 조성사업(2단계)'의 경우 대전시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우수사례로 선정돼 국비 5억 원을 추가 지원받게 됐다. 이 사업은 방동 저수지 주변 자연과 함께하는 체험과 힐링의 여가 휴식 공간으로 주민 호응과 관심도가 높고 예산 절감(7000만 원)에 크게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 받았다.
대전시는 이번 사업비를 도로와 공원 등 기반 시설을 정비하는 생활기반사업 5건(20억4000만 원), 누리길과 여가 녹지를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2건(29억 원), 노후주택 개량사업 1건(2000만 원)과 생활공원 사업 1건(1억8000만 원)에 각각 투입한다.
최종수 대전시 도시계획과장은 "주민의 복지증진, 소득증대, 녹색 여가 공간 조성 대상지를 발굴해 개발제한구역 내 주민 뿐만 아니라 대전 시민 전체의 삶이 윤택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사업의 사전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필요성을 충분히 피력하는 등 2026년도 주민지원사업 국비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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