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0일 이연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반지하주택 등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이주 지원 대책 수립 의무를 부여하는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정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이후 기자들에게 "주거 기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고, 나머지 2개(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는 추가 검토·보강 차원에서 연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연희 의원이 발의한 주거 기본법 개정안은 기존 안에서 주거 실태조사 대상에 '지하층 등 주거환경이 열악한 시설에 거주하는 사람'을 추가한 법안이다. 또 주거 실태조사 결과 거주자의 안전·환경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서 이주가 필요한 경우 임대주택을 제공, 주거·이사비 지원 등을 포함한 이주 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연희 의원은 의총에서 "더 이상 거주하는 곳에 따른 차별은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 주거 사각지대에 있던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지원을 통해 반지하층에 거주하는 국민의 주거권이 향상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당론 채택 여부를 더 논의하기로 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은 공무원이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엔 수사·기소 담당자와 그 가족에 대한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원 총회에서 당론 채택 법안 숫자를 줄이자는 의견이 일부 있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당론 채택 법안은 예외적으로 극소수 법안이라 숫자가 적어 여론의 관심도가 그만큼 높지 않겠냐는 등의 의견"이라며 "반면에 민주당이 정책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이상 좀 더 많은 숫자의 당론 채택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Copyright ⓒ Metro. All rights reserved. (주)메트로미디어의 모든 기사 또는 컨텐츠에 대한 무단 전재ㆍ복사ㆍ배포를 금합니다.
주식회사 메트로미디어 · 서울특별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ㅣ Tel : 02. 721. 9800 / Fax : 02. 730. 2882
문의메일 : webmaster@metroseoul.co.kr ㅣ 대표이사 · 발행인 · 편집인 : 이장규 ㅣ 신문사업 등록번호 : 서울, 가002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46 ㅣ 등록일 : 2013년 3월 20일 ㅣ 제호 : 메트로신문
사업자등록번호 : 242-88-00131 ISSN : 2635-9219 ㅣ 청소년 보호책임자 및 고충처리인 : 안대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