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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사회일반

경찰, 방심위 사무실·직원 압수수색...개인정보 유출 협의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 사진/뉴시스

경찰이 10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이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유출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방심위 사무실과 직원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 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서울 양천구 목동 방심위 사무실과 노조 사무실, 방심위 서초사무소, 일부 직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방심위의 관련 부서 4곳, 직원 3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3명의 주거지에서는 당사자들의 휴대전화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류희림 방심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이 국민권익위 부패 신고 과정에서 방심위 직원이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려는 것으로 지난 1월 첫 번째 압수수색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경찰은 압수물을 토대로 방심위 직원을 특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민원인의 개인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조직적으로 유출된 것은 중대범죄 행위이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방심위 압수수색 관련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고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어서는 않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국민의힘 미디어특위 성명서

[방심위 개인정보유출은 중대범죄 행위....엄중 처벌하라]

 

방심위압수수색 관련 철저한 수사와 진실 규명으로, 민원인 개인정보 유출 재발 방지하고 정치공작 카르텔 뿌리뽑아야 한다. 민원인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직원에 대해 경찰이 압수수색 등 진상 규명에 나섰다.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 게다가, 해당 개인정보가 특정 정파적 목적을 가진 세력에 입수돼, 정치공세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공작'이라고 할 수 있다.

 

단순 실수에 의한 유출을 넘어, 편파적 의도에 따른 고의적 유출이라면 이는 엄중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민원 사주'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설계한 이들에게, 마치 표적과 같이 특정된 인물의 정보가 유출된 점은 더더욱 '조직적 개인정보 빼내기'의 의혹을 키운다.

 

야당은 수사기관의 정당한 수사에 또 다시 ?'인권유린'과 같은 허위 프레임을 씌워 본질을 왜곡할 것이 뻔하다. 해당 방심위 직원과 좌편향 언론, 민주당 간의?'나쁜 커넥션'을 가리기 위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경찰은 어떠한 정치적 외압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수사를 이어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어떤 경위로 방심위 직원이 특정 민원인 정보를 취합,유출하였는지 그 실체를 반드시 밝혀야만 앞으로 이와 같은 제2의 민원인 유출 정치공작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2024.9.10.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이상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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