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은 11일 성 착취 추심과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을 통해 체결된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금융취약계층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에 따르면 이날 당정이 확정한 불법사금융 척결 및 제도개선 방안은 크게 5가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 강화와 해당 계약에 대한 효력을 제한해 범죄 이득을 박탈하고, 불법대부 중개사이트 관리감독 강화, 불법대부에 대한 국민의 사전 인식을 제고하는 등 처벌·예방안이 들어 있다.
우선 당정은 불법대부에 대한 처벌 강화와 범죄이득 박탈을 위해 미등록 대부업, 최고금리 위반 등에 대해 금융관련 법령상 최고 수준인 징역 5년·벌금 2억원으로 형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불법적으로 강요된 대부계약은 원금·이자를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에 대한 등록요건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개인의 경우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의 경우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업체 대표의 타 대부업체 임직원 겸직 금지 및 위반시 영업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국민들이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미등록대부업자의 법적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국민 대상으로 통신요금고지서 등을 통해 불법사금융 유의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
또 불법사금융 목적의 대포폰 개설·이용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불법사금융의 주요 노출 경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차원에서 대부중개사이트 등록기관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바꾼다. 불법사금융 이용 목적의 개인정보 제공·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도 도입된다.
대부업 운영, 퇴출, 재진입 등 대부업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시행키로 했다.
부적격 업자는 즉시 퇴출하고 재진입은 3년간 제한한다.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의 서민금융 공급은 지원키로 했다. 금융위가 지정한 운영 요건을 지키고, 합리적인 운영과 신용도 낮은 서민에게 저금리 대출을 하는 곳을 지원한다는 의미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취재진들에게 "당정이 협력해 제도 개선 방안을 위한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며 "불법사금융 척결을 위한 수사·단속·처벌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반사회적 대부계약 원금·이자 무효화의 근거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민법에 신의성실 위반, 사회 풍속에 어긋나는 것은 무효화하는 근거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둬서 법원이 쉽게 무효 판단을 하거나 국민이나 법원에서 무효인 대부업 계약을 알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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