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올해 9월분 재산세 4조1780억원을 확정하고, 고지서 430만건을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 현재 주택·토지·건축물 등을 소유한 자에게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은 전체 주택의 절반과 건축물·항공기·선박이, 9월은 토지와 나머지 주택이 대상이다.
올 9월분 세액은 전년(4조806억원) 대비 2.4%(974억원) 늘었다. 토지분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상승해 작년(2조6495억원)보다 0.41%(109억원) 올랐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치솟아 지난해(1조4311억원)와 비교해 6.04%(865억원)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강남구가 9338억원으로, 22.4%를 차지해 1위를 기록했다. 이어 서초구 5006억원(12.0%), 송파구 3526억원(8.4%), 중구 2458억원(5.9%) 순이었다.
재산세는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네이버· 토스 페이와 같은 간편 결제사 앱 등을 통해 내면 된다. 이외에 전용계좌, 은행 현금인출기(CD·ATM)나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3%가 추가로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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