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설계사 등 유죄확정 시 '청문 생략' 개정안
보험硏 "법안 타당성 인정 가능...신속 입법해야"
보험사기 유죄확정시 보험업 종사자에 대한 행정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면서 보험업계가 신속한 입법을 기대하고 있다.
1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관련해 보험설계사의 자격 제한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 등과 같은 보험업 종사자가 보험사기행위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후 금감원의 검사와 금융위의 청문 및 제재 처분이 내려지기까지 통상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청문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보험설계사 등은 보험사기 확정판결에도 불구하고 영업을 지속할 수 있으므로 추가 피해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실정이다.
실제로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적발된 보험설계사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1000명을 넘어선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로 2023년에는 1782명에 이른다. 또한 금감원의 검사결과제재 공시에 따르면 사기행위 후 10년이 지나서야 제재안이 결정되는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12일 보험사기 유죄확정 보험업종사자의 행정제재 절차를 간소화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검찰 및 법원에 의해 보험사기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1년 이상 소요되던 청문절차를 생략하고 보험설계사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즉시 등록이 취소되도록 하는 내용이다.
보험업계는 행정절차법 취지에 따라 청문절차 생략의 타당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 신속한 입법을 기대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보험사기 형사처벌과 보험설계사 자격 제한 등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업 종사자의 범죄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행정절차법 취지에 부합한다.
행정절차법에 의하면 법원의 재판 등에 따라 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되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행정청의 처분 여부나 처분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청문을 생략할 수 있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험설계사 등의 의견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금융위의 처분 여부나 처분 수위가 달라질 수 있는 경우가 아니다"라며 "보험설계사 등의 결격사유가 법원의 재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증명된 경우에 청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행정절차법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문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제재 처분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입법을 진행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백 선임연구위원은 "제21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발의되었다가 임기만료로 폐기됐고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것"이라며 "개정안에서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의 타당성이 인정되므로 신속한 입법을 통해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 제고와 이를 통한 보험사기 예방, 소비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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