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 500여 개소 선정 계획
고용노동부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청년일자리 강소기업(가칭)'을 선정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매년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선정해 왔지만, 기업의 성장을 위한 지원이 부족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청년과 성장의 가치를 함께하는 내실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많이 있음에도 청년들이 관련 정보를 얻기에는 많은 어려움도 있었다.
이에 고용부 및 중기부 등 양 부처가 힘을 모아 교두보 역할을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친화강소기업'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으로 확대·개편하면서 ▲청년 고용 ▲임금 수준 ▲일·생활 균형 ▲성장 가능성 ▲인재에 대한 투자 실적 등을 엄격히 심사해 매력적인 중소·중견기업 500여 개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에는 고용안정장려금, 기술 보증 등 고용부와 중기부의 다양한 우대 혜택과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등이 동시 제공된다. 아울러 휴게공간 등 근무환경 개선 비용을 추가 지원해 기업의 성장과 청년 친화적인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할 계획이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면 내달 8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등을 거쳐 12월 말 선정 발표할 예정이다.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 "청년 일자리에 기여한 우수한 강소기업을 전폭 지원해 청년에게는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기업에는 성장의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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