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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보험

책무구조도 시행 코앞…"보험사 규모 따라 차등 규제해야"

보험사, 1~2년 내 책무구조도 마련 必
소규모 금융사, 규제준수 부담 ↑
보험硏 "규모 따라 차등 규제해야"

챗 지피티가 생성한 보험사 책무구조도 마련 이미지./챗 지피티 생성 이미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보험사들의 책무구조도 마련이 의무화 되면서 보험사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1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책무구조도 및 내부통제를 위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금융 사고와 직원 일탈에 대해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들이 직접 책임지는 내용이 핵심으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불린다.

 

개정 법률에 따라 모든 보험사들은 자산규모에 따라 향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책무구조도를 마련해 제출해야 한다. 자산 총액 5조원 이상 보험사는 개정 법률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 그 미만은 2년 이내로 규정한다. 대표이사 및 책무구조도상 임원들은 내부통제 등 관리의무를 부담한다.

 

금융당국은 법률 시행을 앞둔 지난 7월 2일 관련 해설서를 공개하면서 자율성과 책임성 있는 내부통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 임원의 내부통제 관련 책임소재가 분명해질 것이란 판단이다.

 

강영수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그간 금융권과 지속해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며 "설명회 등을 통해 해설서를 금융권과 공유하고, 책무구조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책무구조도가 금융사의 운영상 부담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규제준수 부담 증가로 소규모 금융사의 경우 운영상의 어려움이 예상돼서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책무구조도 제도의 차등적 규제방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개정 법률에 따라 금융사는 내부통제 등이 필요한 회사 내 책무를 판별해 중복·누락·편중 없이 배분해야 한다.

 

또한 책무를 배분받은 임원의 직책·책무가 변경될 때마다 최초 제출 시와 동일하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임원별 책무기술서 및 책무체계도를 다시 마련하고 제출해야 한다.

 

이러한 부담은 자산이나 인력 측면에서 규모가 작은 경우 상대적으로 부담이 더 클 수 있다. 규모가 큰 금융사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경우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으로 인해 경쟁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승현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보험사 국내지점의 경우 임직원 수가 10명 내외에 불과한 경우도 있고 국내보험사 중에도 디지털 손해보험회사와 같이 특정 채널과 상품에 집중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고 밝혔다.

 

실제로 개정 법률은 세부 규제에 관해서도 금융사의 자산이나 임직원 수 등 규모에 따른 차등적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불균등한 규제 부담과 과도한 비용이 규모가 작은 금융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양 연구위원은 "펫보험 등 다양한 미니보험 활성화를 위해 2021년 도입된 소액단기전문보험사는 아직 한 건의 진입 사례가 없다"며 "그 원인으로 종합 보험사와 동일한 규제 적용으로 인한 운영 부담이 거론되는 가운데 개정 법률의 규제까지 적용되면 시장 진입이 더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아직 보험 시장에 안착하지 못한 신규 사업자들을 고려할 시 차등적 규제 방안을 논의해야한다는 제언이다.

 

그는 "회사 규모가 작고 구조가 단순해 책임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경우까지 모두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은 규제 비례성 및 구체적 타당성 확보와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재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도입된 책무구조도 제도가 자율적 내부통제를 중시하는 조직문화로 자리잡기 위해 준비 및 시행 과정에서 지속적인 검토 및 논의가 필요하다"며 "향후 보험업의 특성과 규모에 맞는 차등적 규제방안에 관해서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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