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집중호우로 수해피해를 입은 기성동 주민들은 재산세와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받는다.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 소유자의 경우 취득세 면제도 받을 수 있다. 기성동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대전시와 서구는 기성동 수해피해 주민들의 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지방세를 감면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전시와 서구는 각각 의회에 시세와 구세 감면동의안을 제출했고 의회 의결을 얻었다.
재산세 감면 대상은 전파, 반파, 침수된 주택 및 건축물과 유실, 매몰, 침수된 토지다. 침수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한다. 대전시는 감면액을 3600만원 가량으로 추산했다.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을 통해 피해 사실이 확인된 재산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감면하고 신고가 누락된 경우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검토 후 처리하게 된다. 이미 부과된 재산세 등은 환급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집중호우로 파손된 건축물 등을 대체 취득할 때는 취득세 면제도 받을 수 있다.
서철모 서구청장은 "지방세 감면이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본 구민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드리는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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