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1722억·지역자원시설세 35억·지방교육세 210억
납부 기한 9월 30일까지
대전 지역 주택과 토지 대상 9월분 재산세로 총 1967억원이 부과됐다. 부과액은 지난해보다 41억원 가량 늘어났다.
13일 대전시에 따르면 9월 정기분 재산세는 재산세 1722억원, 지역자원시설세 35억원, 지방교육세 210억원 등이다. 과세 대상별로는 주택분 623억원, 토지분 1344억원이다.
9월 재산세액은 전년동월 대비 41억원(2.1%) 증가했다. 이 중 주택분 재산세는 24억원(4.1%), 토지분 재산세는 17억원(1.3%) 각각 늘었다.
대전시는 신축 아파트, 공동주택 가격(2.56%), 공시지가(1.62%) 등 부동산 공시가격이 소폭 상승하며 재산세도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지역별 부과액은 유성구 734억원으로 전년대비 2.3% 늘었다. 또, 서구 544억원(2.9%↑), 대덕구 245억원(1.8%↑), 중구 233억원(1.3%↑), 동구 211억원(0.8%↑) 등이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가 10만원 이하였다면 지난 7월 전액 부과됐고,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됐다.
납부 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위택스나 지로, 가상계좌, 자동응답시스템 등을 이용해 납부하거나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고지서 없이도 현금자동입출금기에서 재산세를 확인하고 납부 가능하다.
조중연 대전시 세정담당관은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및 전화 ARS 접속량이 많아 납부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며 "가급적 말일을 피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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