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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개미', 아직도 정치판의 호구일까

차상근

[차상근의 관망과 훈수] '개미', 아직도 정치판의 호구일까

 

"세금과 죽음은 피해갈 수 없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칭송받는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했다. 죽음은 당연하다고 여겨지지만 세금은 나이 좀 먹고 깨닫게 된다. 거의 무의식중에 내고 있는 부가가치세와 같은 간접세부터 직장인이 되면 빠짐없이 내는 근로소득세가 대표적이다. 친구, 동료들과 술 한잔 하면서 내는 주세·교육세도 있고 담배소비세·지방교육세도 있다.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자동차를 사고 집을 사면 당연한 듯이 취득세, 개별소비세 등을 낸다. 동시에 껌딱지같이 재산세, 주민세는 매년 내야 한다. 집값이 뛰면 종합부동산세가 나오고 아이들이 커면서 집을 좀 큰데로 옮기면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까지 나라에 바쳐야 한다. 자식이 성장하고 늙어서 죽음을 준비할 때쯤이면 상속세나 증여세 고민도 해야 한다. 만약 직장을 나와 구멍가게나 조그만 사업이라도 하게 되면 세금의 규모는 커지고 이때쯤 되면 벤자민 플랭크린의 말이 완전히 이해된다. 그야말로 세금의 올가미 속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나 세금 종류가 많은데 요즘 또 하나의 없던 세금이 나타나 온나라를 시끄럽게 한다.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는 의사 증원 문제를 능가하는 전국적 논란의 최상위권에 있다.

 

지난 2020년 금투세 입법의 설계자 최운열 서강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는 '절대다수의 개인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세제'라고 주장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대다수 개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 왜 합리적이고 유익한 세금이 입법 추진 이전부터 시행을 100여일 앞둔 지금까지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심각한 갈등구조의 원인이 되고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대로 법논리를 보면 '거래세 폐지-실현 소득 과세'라는 점은 타당하다. 하지만 납세대상자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허점이 작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금투세 대상자가 국내 주식투자자 1400만명의 1%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연간 5000만원 이상 수익을 올리는 1만3000여명이 대상이며 나머지는 논외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더 많은 자산증식의 기회를 얻기 위해 금융투자시장에 참가하는 개인들에게는 잠재적 과세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래의 조세저항심리를 유발하고 있다. 부의 사다리를 타려고 팔방으로 노력하고 있는 마당에 그 꿈이 무의미하다는 지적과 같은 의미일 수 있다. '큰 손' 투자자들과 외국인들의 이탈에 따른 시장침체 우려를 너무 가볍게 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가뜩이나 상대적 수익성이 떨어지는 국내증시에서 시장침체의 후폭풍은 개미들이 떠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투자자들의 금투세를 보는 시각에는 무엇보다 새로 생기는 세금에 대한 저항심리가 깔려 있을 것이다. 지난 문재인 정부때 부동산 투기억제 목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을 중과하는 정책에 표출됐던 극심한 반발심리가 이번에도 재현되는 양상이다. 그때도 과세의 직접 당사자는 한정돼 있었지만 다수 동의를 얻지 못한 세금에 대한 다수의 거부심리는 다르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여론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탓인지 또다시 국민을 가르치려 한다는 비판이 강하다. 그게 아니면 정치적 선동에 휩쓸리는 국민여론에 대한 정면 대응일 것이다.

 

다행히 민주당내에서도 현재 방식의 금투세 처리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다수의 국민들은 과거처럼 거대 정치세력이 "나를 따르라"고 해도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이를 거부하는 정도의 수준은 돼 보인다. 오만의 정치를 아직도 여야 모두에게서 목도하게 돼서 심히 유감스러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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