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휴일·야간에도 일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비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자녀를 키우는 소상공인이 민간 서비스 기관에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시간당 돌봄비(1만5000원) 중 자부담(5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만원을 지원한다. 자녀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6개월간 총 36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녀가 두명이면 월 최대 90만원씩 6개월 동안 총 540만원을 지원한다.
이용 대상은 서울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사업주와 종사자로, 만 3개월~12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1가구당 자녀 2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용 가능한 서비스는 등·하원 동행, 식사 챙겨주기, 재우기와 깨우기, 위생관리(세수, 손닦기, 환복, 기저기 갈이), 돌봄 후 뒷정리, 실내놀이 등이다.
이와 관련해 시는 오는 23일 오전 9시부터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 시는 총 100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은 KB스타뱅킹 모바일 앱으로만 할 수 있다. 시는 심사를 거쳐 내달 28일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정된 이용 가구는 다음달 31일까지 본인이 선택한 서비스 제공 기관에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아이돌보미 연계 후 올 11월 1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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