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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책

환경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활성화

운영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안정적인 운영체계 구축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환경부는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운영규정 제정안'을 오는 25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을 위탁받아 추진하는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전담 기관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것으로 안정적인 국제감축사업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마련됐다.

 

제정안에서 환경부 장관은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국제감축사업의 업무를 위탁하고, 전담기관으로 지정한다. 이들 전담 기관장은 전년도 3월 말까지 사업계획을 수립해 환경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차년도 정부예산이 국회에서 의결·확정되는 경우에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한국환경공단은 확정된 사업계획에 따라 국제감축사업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정부지원금을 관리한다.

 

한국수자원공사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수자원, 폐기물 등 각각의 분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사업 직접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환경부 장관은 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 여부를 확인해 사업계획을 승인한다.

 

이영석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환경부는 지속적으로 국제감축사업을 통해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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