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보행자 안전 강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시는 도로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사고시 인명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98개 보행 취약 구간에 차량용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량 8t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시는 설명했다.
설치 지역은 ▲도로 위험 구간(간선도로 일방통행 종점부, 급경사·급커브 구간, 보도상 중상 이상 사고 발생 지점, 인파 밀집 지역) ▲교통약자 보호구역 중 급경사·급커브 구간 등이다.
운전자가 주행 방향을 혼동할 가능성이 높은 일방통행 이면도로에는 인식이 쉬운 '회전금지 LED 표지판'을 설치한다.
평상시 인파가 많이 몰리거나 광장과 같이 개방된 시민 공간에는 차량 진입을 1차적으로 막을 수 있는 대형 화분과 볼라드를 둔다. 턱이 낮은 횡단보도 전면에도 볼라드를 설치, 보행자를 더 촘촘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시는 강조했다.
최근 이슈인 고령자 운전면허를 개인별 실제 운전 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고, 자동차 안전장치를 개발·보급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 효과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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