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사업성이 떨어져 사각지대에 놓인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을 본격 지원한다. 사업성이 부족한 곳에는 보정계수를 적용하고, 2004년 종 세분화 이전에 받았던 현황용적률도 인정해준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주거환경정비사업 부문)'을 26일 고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본계획은 지난 3월 시가 발표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원 방안의 후속 조처로 마련됐다. 이번 고시로 ▲사업성 보정계수 도입 ▲1·2종일반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등의 용적률 기준 완화 ▲현황용적률 인정 ▲공공 기여율 완화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사항 적용이 가능해진다.
시는 사업 단계별 지원 방안 적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현장의 혼란을 줄일 예정이다. 정비계획 변경 등에 따른 사업 지연도 최소화해 신속히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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