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관리제도 및 행정처분 기준 등 개선
정부가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에 대한 폐기물 규제 제외 근거를 마련한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처리업 관리기준과 행정처분기준도 개선한다.
환경부는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를 위해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우선, 관리주체가 불분명하고 경제적 활용 방법이 부족해 폐기물로 관리됐던 석탄 경석을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관리할 경우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했다. 석탄 채굴 과정에서 섞여 나오는 암석인 석탄 경석은 국내에 약 2억톤 가량 존재한다. 환경부는 석탄 경석을 폐광지역 지역개발과 건축자재, 세라믹 등 산업자원으로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현장여건 및 유사 환경 법률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폐기물 배출자 및 처리업자에 대한 관리기준이 현실화되고, 과도한 행정처분 기준도 합리화된다. 건설현장의 폐기물 보관장 상시덮개 규정을 '대기환경보전법' 상 날림(비산)먼지 관리 대상으로 한정해 작업시간 내 개방을 허용한다. 사업부지 내 위치한 예외적 매립장의 매립 폐기물이 환경 기준을 만족하는 재활용 가능 폐기물일 경우 최종복토 기준을 면제해 부지활용의 효율성을 높인다.
보관장소 또는 보관기간 규정을 어겼으나 ▲시설 외부로 폐기물의 유출이 없는 경우 ▲폐기물을 수집 및 운반할 때 혼입이 발생하거나 수집·운반증을 부착하지 않은 경우 ▲고장 등으로 불가피하게 영상정보장치의 상시촬영 및 보관 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등은 위반사항의 경중과 장비 관리상 불가피성을 고려, 1차 위반에 한정해 현행 '영업정지 1개월'에서 '경고'로 행정처분을 합리화한다.
개정안의 자세한 내용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해관계자 각계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 중으로 개정안을 공포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폐기물의 순환이용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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