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상품가격과 배달 앱에서의 가격이 서로 다른 '이중가격제' 논란이 배달 플랫폼들의 싸움으로 격화하고 있다. 그러나 배달 앱을 이용하는 가맹점주들은 배달 앱의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가맹 서비스 가입을 사실상 강제하는 플랫폼 정책이 이중가격제의 원인이지만 플랫폼 기업들이 교묘하게 왜곡한다는 주장이다.
26일 <메트로경제> 의 취재에 따르면 최근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가 이중가격제의 원인을 두고 서로를 저격하며 법적 대응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메트로경제>
지난 24일 쿠팡이츠는 자사 뉴스룸에서 "이중가격제는 특정 배달 업체에서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하고 수수료를 인상한 것이 원인"이라며 "와우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무료배달 혜택은 고객배달비 전액을 쿠팡이츠가 부담하고 있으며 업주에게 어떤 부담도 전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쿠팡이츠가 지적한 곳은 최근 중개 수수료를 인상한 배달의민족이다.
배달의민족은 바로 다음날 보도자료를 내고 쿠팡이츠의 주장에 정면으로 맞섰다. 배달의민족은 "최근 한 배달앱 업체가 당사와 관련해 무료배달 비용을 외식업주에게 전가한다고 표현하고 이중가격제 원인이 당사에 있는 것처럼 '특정 배달업체만의 문제'라 밝힌 바 있다"며 "이러한 주장은 당사가 제공하는 배민배달과 가게배달을 섞어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덧붙여 계속 동일한 주장을 이어갈 경우 법적 대응까지 불사하겠다고 알렸다.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맞붙은 데에는 매장 가격 보다 배달 음식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이중가격제가 확산 된 데 따른 결과다. 이중가격제는 매장에서 식사 할 때 1만원을 받는 음식을 배달앱에서는 1만 2000원 등 더 높은 가격으로 받는 경우를 뜻한다. 직접적인 통계는 없으나 업계에서는 배달 음식 가격을 대략 10% 전후 높여 책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가맹점주들의 입장은 명확하다. 플랫폼이 갖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는 자체 배달 서비스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수수료 만큼 이익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지난 6월 배달 앱 플랫폼 자체 배달 서비스를 휴점하는 '가게배달의 날' 행사를 진행했던 시민단체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전국 사장님 모임' 측에서는 "기존 배달 최대 매출 채널이던 배민 가게배달이 배민배달에 밀려 설 자리를 잃어가며 다양한 문제점이 생겨나게 됐고 결과적으로 배달을 받는 소비자에게까지 문제가 이어지게 됐다"며 "가게배달만을 이용하는 점주들은 모두 자신의 가게가 상위노출에서 밀려 아래로 내려가 보이지 않거나 검색을 했을 때 아예 매장이 노출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한 번 이상 경험한다"고 설명하며 높은 수수료율을 책정하는 멤버십을 가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원래 중국요리나 피자, 족발 등 전통적인 배달음식은 기본적으로 음식 가격에 배달 가격이 포함 된 경우가 많지만 이제는 모든 음식이 배달 가격을 포함하게 되면서 이중가격제가 정착하기 시작했다"며 "이는 결국 무료배달에 따른 비용을 플랫폼이 배달 라이더와 업주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배달 앱을 통한 매출이 큰 곳일수록 가게배달이 아닌 자체 배달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9.8%에 달하는 중개 이용료와 업주 부담 배달비인 2900원을 감당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유명 프랜차이즈 가맹점들도 매장 가격 보다 배달 가격을 올리면서 "배달 앱 이용시 매장 판매 보다 수수료, 배달비 등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가격을 조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소비자는 배달에 따른 비용을 이중 부담하는 셈이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달 플랫폼과 프랜차이즈 업계 간 힘겨루기 상황에서 소비자들에게만 부담이 전가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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